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개발사업의 적합 여부 판단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과 대상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 [2]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공2007상, 711), 대법원 2018. 10. 12. 선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36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공2007상, 71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공2011상, 657)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1. 선고 2011누1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공1997상, 210),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공2007상, 71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공2011상, 657)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피고, 상고인
형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 결정할 때 이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어떤 개발사업이 '자연환경 ·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참조), 그리고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 · 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참조).
㈏ 살피건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물건과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주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7.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5426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나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공원화 사업에 연계된 최초 건립계획에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시설의 건립예정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노원구청장이 2011. 10. 25. G공원화사업과 이 사건 건립부지 현장 점검 과정에서 건립예정 부지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189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완충녹지는 대기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완충녹지 바로 앞에는 왕복 4차로의 도로가 개설되고 그 너머에 대규모의 농수산물직판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위 농수산물 직판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위 도로를 왕래하는 차들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공해발생이 예상되며 사고의 위험도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완충녹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