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3. 5. 16. E병원에서 세비카에이씨티정 등 혈압강하제 1개월 분을 처방받은 사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4. 8. 6. 원고 B이 피고와 이 사건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09
,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질문표 제3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질문표 제3항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제1항 및 제3의 나.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7항 소정의 질문 내용은 그 취지 및 범위가 어떤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 측은 피고 측의 C 등으로부터 위 제7항 질문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였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나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