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사건종류
  • 소송결과
  • 기간
  • 조건 추가

법원

사건종류

소송결과

기간

-

조건 추가

검색결과 총 23건

  • 정확도순
  • 최신순
/ [2]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2079 판결(공2014상, 1082) / [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1623 판결(공2007상, 25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222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787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공2014하, 152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
파기환송 26회 인용됨
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1211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10034 판결 / [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1623 판결(공2007상, 25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222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공2014하, 1520),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559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기각 24회 인용됨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과 아울러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상고기각
1623 판결(공2007상, 25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공2014하, 1520) 사 건 201619447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검사 【변호인】변호사 이상열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파기환송 28회 인용됨
. 9. 26. 선고 2013787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공2014하, 1520),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4, 1247) 사 건 2017344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피고인 1 외 4인 【상고인】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검사 【변호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상고기각 44회 인용됨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14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J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 및 그 녹취서, J 작성 메모 사본은 J의 진술이 담겼거나 J이 작성한 전문증거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무죄
.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 [4]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2889 판결 / [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10100 판결 /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공2014하, 1520) / [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공2015하, 1850
파기환송 21회 인용됨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 참조).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261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이 I을 소개하게
벌금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무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 또한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문자메시지 전송행위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1944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의 정치활동임이 명백한 ‘대통령
징역

필터

인용 판례 내 검색어 입력

법원

사건종류

소송결과

기간

-
의견보내기

케이스노트의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케이스노트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