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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현행 제14조 제6항 참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219529 판결(공2021하, 2051) / [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202947 판결(공2018상, 294) 사
상고기각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202947 판결(공2018상, 29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242429 판결(공2018상, 556) / [2][3]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2489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781) / [2]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100920 판결(공2011상, 1142) 사 건 201828510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기환송(일부) 36회 인용됨
. 2. 26. 선고 200889712 판결(공2009상, 42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202947 판결(공2018상, 29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285106 판결(공2021상, 747) 사 건 202121952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김상윤 외 1인 피고, 상고인 도영운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양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상고기각 81회 인용됨
사 건 2017나207663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E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3가합53606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202947 판결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된 부분 제외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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