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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0조의4 / [2]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261124, 261131 판결 / [1] 대법원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공2019하, 1226) 사 건 2018252441(본소) 건물명도
파기환송 26회 인용됨
조의3,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공2019하, 1226) / [3]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284226 판결(공2019하, 1519)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상고기각 26회 인용됨
2019. 5. 16.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 참조). 원심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인 피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고들이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상고기각 3회 인용됨
/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공2019하, 1226) / [2]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284226 판결(공2019하, 1519)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외 4인
파기환송 44회 인용됨
2017225312(본소), 225329(반소) 판결 참조], 피고들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역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분명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상고기각 135회 인용됨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그간 원고가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온 것이므로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와 같은 조건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원고일부승
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본소), 2017225329(반소) 판결 참조]. 2)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2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2017. 10.경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중에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상가임대차법 부칙
항소기각
사 건 2019나2022195(본소) 손해배상(기) 2019나2022201(반소) 건물인도 등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104853(본소), 2016가합104860(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본소), 2016나2074638(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본소
항소기각
제10조 제2항의 5년의 임대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 225329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7
원고승 1회 인용됨
,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가임대차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 판결 참조). 또한, 상가임대차법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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