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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공2020상, 977) 사 건 202228999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나2021970 판결판결선고 2023. 4
상고기각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
상고기각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814조 제1항 / [2] 상법 제814조 제1항, 민법 제18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205947 판결(공2019하, 1384) /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22682, 22699 판결(공1995하, 390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파기환송 8회 인용됨
민사소송법 일부 조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만으로는 민사조정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5280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등 참조
제17조 / [3] 민법 제105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항, 제7조 제3항, 제55조, 제98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75119 판결(공2011상, 207) / [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258562 판결(공2019하, 1376) /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공
파기환송 2회 인용됨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참조). 계약으로 인한 채권이든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
상고기각 100회 인용됨
,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참조).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2. 2.경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28. 피고에게 사진사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이 사건 사진사용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촬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촬영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임대차 및 고용계약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패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그 후 피고가 채권자가 된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사후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관한 인가결정 당시 이 사건 사채 채권의 채권자는 기보그린인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는 신설규정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자산유동화법과 신용보증기금법
).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22613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상고기각 162회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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