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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여신거래로서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이고, 민법 제4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호 판결 참조
원고승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418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공1991상, 852),,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공1991상, 85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공1994상, 683) /[2]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 25 결정(헌공29, 693
파기환송 171회 인용됨
심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제1심 소송절차에서 소외 3은 자백간주되었고 피고들 또한 소멸시효에 관한 아무런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고 소외 3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소외 3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참조
원고패
)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F의 시효이익 포기가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2) 판단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대법원 2015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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