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5.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공1990,1344),
1991.8.13. 선고 91다18118 판결(공1991,2356),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64)>,
1995.4.28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구비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안대희
김영란
주민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원용하는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아니하다면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존재에 관한 적절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서에 호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하였으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호수의 등재를 누락함으로써 호수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그후 특수주소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호수가 등재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입신고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