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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 대통령령 제19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2573 판결(공2003하, 1554),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8436 판결(공2006상, 67) 【원고, 상고인
상고기각 102회 인용됨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8.27. 선고 93403 판결(공1993하,2685) / 나. 대법원 1991.11.26. 선고 912234 판결(공1992,36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상고기각 11회 인용됨
】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364 판결(공1998상, 142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6067 판결(공2002하, 2774),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2573 판결(공2003하, 1554) 【피 고 인】 피고인
파기환송 26회 인용됨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237 판결(공1996하, 25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2717 판결(공1997상, 464),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21 판결(공2002상, 130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상고기각 17회 인용됨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1477 판결(공1993상, 3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237 판결(공1996하, 2575) /[2
상고기각 11회 인용됨
판결(공1993상, 3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237 판결(공1996하, 25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2717 판결(공1997상, 464),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21 판결(공2002상, 1304) /[3
상고기각 11회 인용됨
.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 제90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2234 판결(공1992, 367),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237 판결(공1996하, 2575),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1536 판결(공1996하, 3263
파기환송 7회 인용됨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1조 제2항, 제3항 / [2]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1조 제2항, 제3항 / [3]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호 , 제9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403 판결(공1993하, 2685) /[1] 대법원 1991. 11
파기환송 14회 인용됨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2234 판결(공1992, 367),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누15703 판결(공1994상, 101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3209 판결(공
상고기각 11회 인용됨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403 판결 등 참조), 임야에서 수목을 벌채하여 경작가능한 토지로 변경하는 행위인 개간은 토지형질변경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야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가 개간되어 과수원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경이고, 구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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