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공1998상, 142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공2002하, 2774),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공2003하, 1554)
【피 고 인】
피고인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공1997상, 464),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공2002상, 130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공1993상, 3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2
판결(공1993상, 312),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공1993하, 268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209 판결(공1995상, 166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공1996하, 25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공1997상, 464),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공2002상, 1304) /[3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호)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등 참조), 임야에서 수목을 벌채하여 경작가능한 토지로 변경하는 행위인 개간은 토지형질변경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야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가 개간되어 과수원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경이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