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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5. 3. 3. 선고 94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파기환송 17회 인용됨
]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7386 판결(공1995상, 1622)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395 판결(공1987, 158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1141
상고기각 52회 인용됨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1. 선고 917774 판결, 1992.3.13. 선고 914324 판결 / 나. 대법원 1995.3.3. 선고 947386 판결, 1995.4.11. 선고 9413886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파기환송 10회 인용됨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7774 판결(공1992, 1039), 대법원 1995. 3. 3. 선고 94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13879 판결(공1995상, 1880)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손제희) 【피고,피상고인
상고기각 13회 인용됨
/ [2] 토지수용법 제46조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5543 판결(공1993하, 2796),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7570 판결(공1994상, 102), 대법원 1995. 3. 3. 선고 947386 판결(공1995상, 1622
상고기각 3회 인용됨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공2000하, 2346)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상고기각 72회 인용됨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들의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3. 3. 선고 947386 판결 등 참조),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격에 개발이익이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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