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토지수용법(1990. 4. 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공1987, 158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공2000하, 2346)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외 1인)
【피고,피상고인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들의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등 참조),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격에 개발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