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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공1990, 24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33056 판결(공1992, 490),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26011 판결(공1994하, 2965)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상고기각 138회 인용됨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26011 판결(공1994하, 296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45436 판결(공1997상, 881) /[2][3]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54376 판결(공1998상, 1041) 【원고,상고인】 극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피상고인
파기환송 177회 인용됨
관한 노무비를 포함한 하자보수비는 피고 X에 대하여 175,084,959원, 피고 W에 대하여 203,932,59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만, 당심 감정인이 산정한 위 금액은 손해배상청구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26011 판결 등 참조)가 아닌 항소 제기 무렵(2018. 7. 9.)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캐노피 부분에 대하여도 당심 감정인이 측정한 두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하되 캐노피 부분에 대하여 '원심 두께'를 적용한 하자보수비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이 부분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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