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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항변 속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치료관계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29390 판결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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