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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6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33311 판결(공2002상, 144)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상고기각 108회 인용됨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공1997상, 507)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 87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과 반소에
파기환송 20회 인용됨
3331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고지의무' 중 제8항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망인은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업종을 '사무'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패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25268 판결(공1997하, 2996)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파기환송 14회 인용됨
2001. 12. 24. 선고 200130469 판결(공2002상, 341)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25268 판결(공1997하, 2996),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49623 판결(공2003하, 230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18494 판결(공2004상, 1153
상고기각 101회 인용됨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 [2] 상법 제6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상고기각 2회 인용됨
1992, 322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52085, 52092 판결(공1993상, 138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52082 판결(공1994상, 1098)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공1997상, 507) /[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52505 판결(공1996하, 2593) 【원고,피상고인
상고기각 114회 인용됨
사건 보험계약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06. 8. 3.자 건강검진결과의 판정 및 소견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비만관리
원고승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 살피건대, 원고가 C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원고와 C를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고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외에 C가 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에 영향을 미쳐
원고승
.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2] 상법 제651조 / [3] 상법 제651조 / [4] 상법 제651조 / [5] 상법 제65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25268 판결(공1997하, 2996
상고기각 572회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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