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공1999상, 190)
【원고,피상고인】
김행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욱)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태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참조)을 감안할 때 보험자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의 구상책임의 범위
(1) 피고의 책임비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은 그
, 52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공 1999상, 190),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공 1998하, 268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공 1998상, 149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공 1996상, 1719),
대법원 199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