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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35730 판결(공1999상, 190) 【원고,상고인】 횡성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상고기각 1회 인용됨
,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35730 판결(공1999상, 19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38438 판결 /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560 판결(공1993하, 187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22115 판결(공1997하, 3743),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97헌가6, 7, 96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8, 438) 【원고, 피상고인
상고기각 28회 인용됨
1998. 12. 22. 선고 9835730 판결(공1999상, 190) 【원고,피상고인】 김행선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욱)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12회 인용됨
, 제663조 , 제732조의2 제739조 / [2]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35730 판결(공1999상, 190),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26910 판결(공1999상, 523) 【원고,피항소인
항소기각
,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태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35730 판결 참조)을 감안할 때 보험자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의 구상책임의 범위 (1) 피고의 책임비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은 그
원고승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4997 판결(공1998하, 268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35730 판결(공1999상, 190
원고승
, 52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35730 판결 (공 1999상, 190),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4997 판결(공 1998하, 268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4330 판결 (공 1998상, 149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4909 판결(공 1996상, 1719), 대법원 1991. 12
1회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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