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한다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은 이 사건과는
임대인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기까지는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건물을 개조한 범위 내에서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의미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
, 피고의 주장에의하더라도 위 원상복구비용은 합계 1,419,500원 정도로서(그 중 인정되는 금액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104,712원에 불과하다) 피고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액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들어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니(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탁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